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간
상시·별도 공고 참조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문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6, cod@win-win.or.kr
분야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사업 개요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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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공공 데이터 기반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