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기관
창업진흥원
지원 대상
창업벤처
신청 기간
상시·별도 공고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K-Startup 누리집)
문의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분야
창업 · 창업정보제공

사업 개요

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 - 법률(국내) :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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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공공 데이터 기반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