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수행 기관
주식회사국제커리어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간
상시·별도 공고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고용24)
문의
국제커리어센터 광주ㆍ호남권 062-415-7900, 7903 / 부산 남구 051-626-9114 / 서울 강남 02-555-8114, 566-8114
분야
인력 · 고용환경개선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수도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 (비수도권)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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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공공 데이터 기반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