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 개요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1)) - 이차보전율: 3%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본 정보는 공공 데이터 기반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