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현지 전문기관 자문) 신청 공고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기간
상시·별도 공고 참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931-0878, hjh@at.or.kr
분야
수출 · 해외진출준비

사업 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현지 전문기관 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일반자문, 특수자문 지원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지원한도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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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공공 데이터 기반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